모두CBT

다음 중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할 때,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지급된 무 상세 페이지

쿠미핸즈 실리콘 목걸이 줄 릴홀더 사원증 케이스, 1개, 화이트🚀 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다음 중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할 때,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지급된 무기 및 탄약을 회수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진 않는 것은?
1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
2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대상이 된 자
3
직무상 비위로 징계대상이 된 자
4
민사사건의 피고가 된 자
해설

청원경찰법상 청원주는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 직무상 비위로 징계대상이 된 자, 형사사건으로 조사대상이 된 자 등에게는 무기ㆍ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이미 지급된 것은 회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급 제한ㆍ회수 대상은 청원경찰의 직무 적격성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규율하는 것으로, 단순히 민사사건의 피고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