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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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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경비업법상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4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해설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이 아니다. 출제 당시 경비업법은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였고, 현행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하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하며, 기간 내 이의제기 없이 미납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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