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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다음 중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자에 대하여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1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경비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할 때
3
경비업법 또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할 때
4
경비업법 또는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해설

경비업법상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이 정한 기간 내에 경비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특수경비업자가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때는 모두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경비업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는 시ㆍ도경찰청장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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