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경비업체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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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을 취급하고자 하는 업체의 대표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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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의 비밀취급인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재인가를 원할 경우 유효기간만료 2개월전까지 재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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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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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는 비밀작업에 종사하게 될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사전 지방경찰청의 정보과 분임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해설
업체의 비밀취급인가는 시·도경찰청장(출제 당시 지방경찰청장)이 심사위원회 심의와 보안측정 적정판정을 거쳐 하며, 유효기간은 2년이고 재인가가 필요하면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다시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 비밀취급인가 신청은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에게 한다.
- 보안사고 발생은 인가 해제 사유의 하나이지만 규정은 '해제할 수 있다'로 정하고 있어, 반드시 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임직원 신원조사는 정보과가 아니라 생활안전과 분임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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