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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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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만 20세 미만 또는 만 55세 이상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해설

현행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연령은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이므로(상한 연령은 이후 개정으로 상향되었다), 이를 만 20세 미만 또는 만 55세 이상으로 설명한 부분이 틀렸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는 모두 실제 특수경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옳은 설명이다.

참고로 보기의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는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피성년후견인으로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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