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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신분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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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신분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주는 경비업법에 의해 특수경비원을 배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출할 수 있다.
2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 또는 축소된 경우에도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3
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은 그 배치를 폐지하거나 감축할 수 없다.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관련규정이 준용된다.
해설

청원경찰법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에게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상 보호를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다.

  •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배치를 폐지ㆍ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청원주는 배치를 폐지하거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 시ㆍ도경찰청장이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이라는 사정은 법이 정한 폐지ㆍ감축 제한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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