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말하는 “재난”의 개념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모먼트픽 파스텔형광펜 5색세트 혼합색상 다꾸펜, 5종, 1팩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말하는 “재난”의 개념으로 틀린 것은?
1
태풍ㆍ홍수ㆍ호우ㆍ폭풍ㆍ해일ㆍ폭설ㆍ가뭄ㆍ지진ㆍ황사ㆍ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3
범죄ㆍ테러ㆍ전쟁ㆍ폭동ㆍ지하철붕괴ㆍ항고기폭발 그 밖에 대형 참사로 야기되는 피해
4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원인으로 인한 피해를 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범죄ㆍ전쟁ㆍ폭동과 같은 사항은 이 법이 열거하는 재난의 유형에 들어 있지 않다.

태풍ㆍ홍수ㆍ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 에너지ㆍ통신ㆍ교통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법률상 재난의 범위이므로, 이를 벗어나 전쟁ㆍ폭동ㆍ범죄 등을 재난으로 설명한 부분이 틀린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