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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업자가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로부터 늦어도 몇 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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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기계경비업자가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로부터 늦어도 몇 분 이내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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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경보 수신 후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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