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보안업무관리규칙상 경비업체의 비밀취급업체 선정심사에 관한 설명… | [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경비업체 보안업무관리규칙상 경비업체의 비밀취급업체 선정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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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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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지방경찰청 경비과장이고 위원은 경감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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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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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해설
비밀취급업체선정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경찰청(출제 당시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이며, 위원은 시·도경찰청장이 지명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따라서 위원장을 경비과장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심사위원회 자체가 생활안전과에 구성·운영되는 기구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소관 부서를 혼동하지 않는다.
-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생활안전과의 경비업 담당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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