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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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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육경비는 일반경비원의 경우 경비원 자기부담으로 하나, 특수경비원의 경우는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경비업자는 모든 경비원에게 신임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3
신임교육은 근무배치 후 1월이 경과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나,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의 경우는 근무배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신임교육의 시간은 일반경비원의 경우는 29시간, 특수경비원의 경우는 69시간이다.
해설

출제 당시 경비업법령은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을 근무배치 후 1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받게 하도록 하면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은 반드시 근무배치 전에 교육을 마치도록 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교육비를 일반경비원은 본인이, 특수경비원은 경비업자가 부담하도록 구분한 규정은 없다.
  • 일정한 경력・자격을 갖춘 사람은 신임교육이 면제되므로, 모든 경비원에게 예외 없이 신임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신임교육 시간을 일반경비원 29시간・특수경비원 69시간으로 든 것은 법정 교육시간과 맞지 않는다.

다만 현행 경비업법은 일반경비원도 배치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에 따른 것임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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