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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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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다음 중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청원경찰이 만 55세에 달한 때
2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을 축소하여 청원경찰의 배치인원을 감축한 겨우
3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을 폐쇄하여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한 때
4
청원경찰이 견책처분을 받은 때
해설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을 폐쇄하여 배치 자체가 폐지된 때는 청원경찰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단순히 배치 인원을 감축한 경우는 배치가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고, 견책처분은 징계의 일종일 뿐이다. 또한 청원경찰의 나이정년은 60세이므로 만 55세에 달한 것도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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