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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자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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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경비업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자는?
1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아니한 자
2
무기대여를 받고 시설주가 경찰서장의 감독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
3
시설주로부터 무기관리책임자로 지정받고 무기장비운영 카드를 비치하지 않는 관리 책임자
4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비업자
해설

무기관리책임자가 무기장비운영카드를 비치하지 않은 것은 경비업법령이 정한 무기관리수칙 위반으로, 경비업법상 벌칙 즉 형사처벌 대상이다.

  •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
  •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가 경찰서장의 감독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비업자

위 세 가지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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