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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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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등 국가중요 시설의 경비책임자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3
관할경찰관서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수경비원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4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하고, 시설주는 이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수 있다.
해설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필요한 무기는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대여받는 방식으로 조달되는 것이며, 관할경찰관서장이 특수경비원의 신청을 받아 무기를 직접 구입한다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틀린 내용이다.

특수경비원이 경비책임자의 감독을 받아 도난・화재 등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기부채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다만 지문의 지방경찰청장은 현행법에서 시・도경찰청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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