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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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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경비업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경비업무의 중단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업무를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특수경비업자 또는 경비대행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경비업법상 가장 무겁게 처벌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서술은 틀린 내용이다.

허가 없이 경비업을 영위한 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경비업무 중단을 통보하지 않거나 즉시 인수하지 않은 특수경비업자・경비대행업자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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