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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1. 공구 오르내릴 경우 달포대 사용할 것

2. 작업구역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할 것

3. 부재 붕괴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 우려 있을 시 출입금지구역 설정할 것


해설

교량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을 하는 구역에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출입금지할 것

2.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3.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

4. 자재나 부재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있을 경우에는 출입금지구역설정, 자재 또는 가설시설의 좌굴(挫屈)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재 부착 등의 조치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