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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ㆍ경비의 법적 근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7년 07월 26일 개정된 규정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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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8년 1회차
경호ㆍ경비의 법적 근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7년 07월 26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현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자 및 그의 가족과 퇴임 후 10년 이내 전직대통령, 대통령실 경호처가 인정하는 경호대상자 및 대통령실 경호처의 활동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 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3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서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경비업법에는 경비업은 규정된 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으로서,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으며, 경비업자는 경비인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른 직무 외에도 배치된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함께 수행하므로, 청원경찰법에 의해서만 업무를 수행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 현직·당선인·전직대통령과 그 가족 등 경호대상자 및 경호기관의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범죄예방·수사, 경비·요인경호, 치안정보 수집, 교통단속 등을 경찰관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경비업법이 법인만 영위할 수 있는 도급 영업으로 경비업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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