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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의 분류에서 분야별 경호임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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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8년 1회차
경호의 분류에서 분야별 경호임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열차경호는 경호대상자가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열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호를 말하며, 통상 열차 내에서의 경호책임은 출발지 역으로부터 도착지 역까지로 도착지 역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담당한다.
2
숙소경호는 경호대상자가 평소 거처하는 관저나 임시로 머무는 장소로 체류기간이 장기화되고 야간 근무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3
선박경호시 선박을 선택할 때에는 기후와 파도에 견딜 수 있는 형태와 크기를 갖춘 것이어야 하며, 선박 안에 인명구조 및 비상시설이 충분한지에 대한 확인과 여행 중 불편이 없도록 제반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4
동승차량경호는 경호대상자의 자동차 등에 동승하여 차내 및 행선지에서의 보호임무를 수행하며, 경호대상자가 승ㆍ하차시 경호원으로 하여금 방벽을 구축하여 근접경호를 한다.
해설

열차경호에서 열차 내 경호책임은 통상 출발지 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출발지 역에서 도착지 역까지 지는 것으로 설명되며, 도착지 역 관할 지방경찰청이 담당한다는 서술은 이와 반대다.

숙소경호가 장기 체류와 야간근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선박경호에서 기후·파도에 견디는 선박 선택과 인명구조·비상시설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 동승차량경호에서 승·하차 시 방벽을 구축해 근접경호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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