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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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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이다.
2
정관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비업체가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경비업갱신허가신청서에 허가증 원본과 정관을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경비업갱신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경비업법상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경찰청장은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해설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이며, 계속 영업하려면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옳다.

  • 갱신허가 신청서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법인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또는 그 소속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며, 정관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담당공무원이 법인 등기사항을 확인하는 근거는 경비업법이 아니라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다.
  • 갱신허가를 할 때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 허가증을 교부하는 주체 역시 경찰청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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