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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와 관할경찰서장이 공통적으로 비치해야 할 부책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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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8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와 관할경찰서장이 공통적으로 비치해야 할 부책은?
1
청원경찰명부
2
무기탄약출납부
3
전출입관계철
4
징계관계철
해설

청원경찰명부는 청원주와 관할경찰서장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문서다.

무기·탄약출납부는 청원주가 비치하는 장부이고, 관할경찰서장 쪽에는 이에 대응하는 무기·탄약 대여대장이 따로 있다.

전출입관계철은 관할경찰서장이, 징계관계철은 청원주가 비치하는 문서여서 두 기관의 공통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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