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제복착용과 무기휴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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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8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제복착용과 무기휴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2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 및 부속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4
청원경찰의 복제와 무기휴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령으로 정한다.
해설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제복·장구 및 부속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무기 대여는 관할경찰서장의 신청이 아니라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이루어진다.
- 복제와 무기휴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경찰청장령"이라는 법형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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