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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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8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청원주가 부담하는 청원경찰경비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 및 제수당, 청원경찰의 피복비 및 교육비, 청원경찰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퇴직금이 있다.
2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 및 제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과 청원경찰의 피복비 및 교육비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고시한다.
3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 및 제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순경의 것을 참작하여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분을 고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시고시는 허용될 수 없다.
4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 및 제수당은 청원주가 당해 사업장의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해설
"어떠한 경우에도 수시고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단정이 틀렸다.
봉급 및 제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순경의 것을 참작하여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분을 고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시로 고시할 수 있다는 예외가 인정된다.
청원주가 부담하는 경비 항목(봉급·제수당, 피복비·교육비, 보상금·퇴직금), 최저부담기준액과 피복비·교육비 부담기준액을 경찰청장이 고시한다는 점, 봉급 및 제수당을 당해 사업장의 보수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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