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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군 복무를 필하고 청원경찰로 2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그 후… | [경비지도사 2차(일반)]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08년 1회차
A는 군 복무를 필하고 청원경찰로 2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그 후 다시 청원경찰로 임용되었다면 청원경찰법령상 봉급산정에 있어서 산입되는 경력은? (단, A가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
1
군 복무경력과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중 어느 하나만 산입하여야 한다.
2
군 복무경력은 반드시 산입하여야 하고, 청원경찰 경력은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
3
군 복무경력과 청원경찰의 경력을 모두 산입하여야 한다.
4
군 복무경력은 산입하지 않아도 되고, 청원경찰경력은 산입하여야 한다.
해설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봉급 산정 시 군 복무경력과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을 모두 인정되는 경력으로 산입해야 한다.

청원경찰법령은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과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등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둘 중 하나만 인정하거나 어느 하나를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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