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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무기관리수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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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무기관리수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설주가 특수경비원에게 탄약을 출납하는 경우 소총과 권총에 있어서 공히 1정당 15발 이내로 한다.
2
시설주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시설주는 특수경비원이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무기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4
시설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인계 인수하는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의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하여야 한다.
해설

탄약 출납 한도를 소총과 권총에 동일하게 적용한 설명이라 틀렸다.

탄약의 출납은 소총은 1정당 15발 이내, 권총은 1정당 7발 이내로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두 무기에 동일하게 15발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매주 1회 이상 무기를 손질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형사사건으로 조사받는 특수경비원에게는 무기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무기를 인계·인수할 때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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