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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법령상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그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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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8년 1회차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법령상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범죄의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형법상 범죄가 아닌 것은?
1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
2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죄)
3
형법 제324조 (강요죄)
4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죄)
해설

과실치사죄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열거된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업법은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일정한 형법상 죄를 범한 때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면서, 상해죄·폭행치사상죄·강요죄 등을 개별 조문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 열거 목록에 형법 제267조의 과실치사죄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가중처벌 규정의 대상 범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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