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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상 경호등급 및 경호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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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9년 1회차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상 경호등급 및 경호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처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 국방부장관 및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위해요소의 원천적 봉쇄를 위해 경호구역은 가능한 넓게 지정하도록 한다.
4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국가정보원장,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경호등급을 구분해 운영하는 경우 경호처장은 외교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경호구역 지정은 경호처장이 대통령의 승인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항이다.
  • 경호구역은 위해 방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해야 하며, 가능한 넓게 지정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다.
  • 경호등급 협의 상대는 국방부장관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장·경찰청장·외교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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