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상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체의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상세 페이지

노르잇 높이조절 독서대, PR02B🚀 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일반)] 09년 1회차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상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체의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비업체에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경비업체가 해체된 경우
3
경비업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시설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4
보안점검결과 경비업체가 이 규칙의 명령 등을 위반하여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해설

보안점검 결과 경고처분을 받은 것만으로는 비밀취급인가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고는 시정을 요구하는 단계의 조치일 뿐이기 때문이다.

반면 경비업체에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비업체가 해체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보안 유지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신뢰가 깨진 때이므로 인가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