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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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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9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 및 제수당은 청원주가 당해 사업장의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2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그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 경비원 종사경력은 그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청원경찰의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 경력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금의 지급주체는 청원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4
교육비는 청원주가 당해 청원경찰의 입교 후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해설

청원경찰의 교육비는 청원주가 입교 전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교 후 청원경찰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 봉급·제수당을 사업장 직원의 보수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것은 옳다.
  • 경비원에서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 경비원 종사경력을 봉급산정 경력에 산입한다는 것도 옳다.
  • 부상시 보상금 지급주체가 청원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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