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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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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9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0세의 여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자격이 있다.
2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청원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청원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근거 법령을 행정안전부령이라고 한 부분도 맞지 않는다.

  • 일정 연령·신체조건을 갖춘 여자에게 임용자격이 있다는 것은 옳다.
  • 임용 후 10일 이내에 임용사항을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도 옳다.
  • 직무수행 중 부상·질병·사망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도 옳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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