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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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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9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안에 한하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2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안에서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청원경찰의 무기휴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다.
해설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안에서 경비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는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 청원경찰이 경비구역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무기휴대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는 것도 옳다.
  • 배치된 기관·시설·사업장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다는 것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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