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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무기대여 및 무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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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9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무기대여 및 무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 및 탄약에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원경찰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청원주는 자신이 국가에 기부 체납하지 않은 무기도 대여신청 후 국가로부터 대여받아 휴대할 수 있다.
4
청원경찰은 무기를 손질 또는 조작할 때에는 반드시 총구를 바닥으로 향하여야 한다.
해설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탄약에 분실 등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무기관리수칙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져 있어, 이 부분이 실제와 다르다.
  • 청원주는 자신이 국가에 기부채납한 무기에 한하여 대여받아 휴대할 수 있으므로, 기부채납하지 않은 무기까지 대여받을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무기를 손질하거나 조작할 때 총구는 바닥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안전한 방향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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