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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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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 ㄷ. 경비지도사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 ㄹ.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 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도·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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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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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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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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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자격정지사유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현행 시·도경찰청장)의 지도·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때 두 가지뿐이다.

경비업법은 경비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자격취소자격정지로 나누어 규정하며, 자격정지는 위 두 사유에 한정된다.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는 자격취소 사유다.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역시 모두 자격취소 사유로,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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