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무기 안전사용수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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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무기 안전사용수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수경비원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2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인질ㆍ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 없이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
4
타인 또는 특수경비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
해설
타인이나 특수경비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했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언제든지 권총·소총을 발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고 없이 발사할 수 있는 경우는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등으로 한정되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 사람을 향해 발사하기 전 구두나 공포탄으로 경고해야 한다는 원칙은 옳다.
-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으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옳다.
- 인질·간첩·테러 사건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경고 없이 발사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는 것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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