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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 및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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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 및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할경찰관서장은 대여한 무기에 대하여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2
시설주는 무기를 수송하는 경우 출발 전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시설주는 사의를 표명한 특수경비원에게 지급된 무기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4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나 관리책임자는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ㆍ방습ㆍ방화 및 총가 등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해설

시설주가 무기를 수송하는 경우 출발 전에 통보해야 할 대상은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관할경찰관서장(경찰서장)이므로, 이 부분이 옳지 않다.

  • 관할경찰관서장이 매월 1회 이상 무기관리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사의를 표명한 특수경비원에게 지급된 무기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는 것도 옳다.
  • 무기고·탄약고를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방습·방화·총가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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