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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관청의 행정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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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관청의 행정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경비업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경비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경우에는 허가관청이 영업정지를 다시 명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 도급실적이 없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도 옳다.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도 옳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명령 위반보다 무겁게 취급되어 기속적 허가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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