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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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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가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경비업자는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비인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할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행정안전부령이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해 지방경찰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는 절차는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 도급받으려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옳다.
  • 경비업무를 변경할 때도 같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역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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