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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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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2년이 지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4
한정치산자
해설

경비업법상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는 금치산자(현행 피성년후견인)에 한정되어 있어, 한정치산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원이 될 수 있다.

  •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는 취소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데, 2년이 지난 것만으로는 그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여전히 임원이 될 수 없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한정치산자까지 결격사유로 넓혀 이해하기 쉬운데, 경비업법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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