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공무원이 무기를 사용할 때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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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경호공무원이 무기를 사용할 때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 경우는?
1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할 때
2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할 때
3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4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등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경호공무원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해설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 경우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할 때이다.
무기 사용 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야간·집단으로 항거하여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정당행위는 이러한 위해수반 무기사용이 허용되는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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