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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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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실장은 6급 이하 경호공무원과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2
5급 이상 경호공무원의 전보ㆍ휴직ㆍ겸임ㆍ파견ㆍ직위해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실장이 이를 행한다.
3
소속공무원이 경호처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경호공무원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속공무원이 경호처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려 할 때 대통령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비밀엄수 규정상 소속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권자가 대통령실장으로 바뀌어 서술된 점이 잘못이다.

6급 이하 경호공무원과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5급 이상 경호공무원의 전보·휴직·겸임·파견·직위해제, 경호공무원 각 계급의 직무 종류별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서술은 출제 당시 조문과 일치한다. 다만 당시에는 경호처가 대통령실 소속이어서 위 인사권한을 대통령실장이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현행법에서는 경호처장이 이를 행사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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