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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비밀엄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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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비밀엄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는?
1
대통령 경호업무에 동원된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2
대통령실 경호처에 파견근무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3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퇴직 후 5년이 지난 전직(前職) 경호공무원
4
대통령실 경호처 파견근무 후 원 소속으로 복귀한 국가정보원 직원
해설

대통령 경호업무에 일시적으로 동원된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비밀엄수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법의 비밀엄수 규정은 경호처 소속 공무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퇴직한 사람과 원 소속 기관에 복귀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단순히 행사에 동원되었을 뿐 파견된 것이 아닌 경찰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경호처에 파견근무 중인 경찰관은 파견된 사람으로서 비밀엄수 의무를 진다.
  • 경호처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비밀엄수 의무가 계속 적용된다.
  • 경호처 파견근무 후 원 소속으로 복귀한 국가정보원 직원도 복귀한 사람으로서 비밀엄수 의무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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