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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제복 및 장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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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제복 및 장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원의 제복은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표지장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2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제복을 정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형식 및 색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경비업자는 근무의 지역 및 내용에 따라 경비원으로 하여금 제복외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4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분사기를 휴대시켜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아니라 미리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사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단속 법령에 따라 소지 자체에 허가가 필요한 물품이므로, 단순 신고만으로는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다.

경비원 제복이 경찰공무원·군인의 제복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제복을 정한 때 형식과 색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 근무 지역·내용에 따라 제복 외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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