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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에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중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에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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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에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중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2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3
기계경비지도사의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ㆍ감독
4
기계경비지도사의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
해설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는 경비지도사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직무로 정해져 있지 않다.

경비지도사가 매월 1회 이상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직무는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그리고 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 기계장치의 운용·감독과 오경보 방지를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이다.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는 경비지도사의 직무 항목에는 포함되지만 월 1회 이상이라는 주기 요건이 붙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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