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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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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갑(甲)이 경비원의 경력 없이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되었다면 자신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을(乙)이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2년 동안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되었다면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3
특수경비원인 병(丙)은 매월 3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새로이 채용한 때에는 근무배치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해설

특수경비원은 매월 3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신임교육과 별도로 근무 중 지속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다.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에 드는 비용은 경비원 본인이 아니라 경비업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다.
  •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채용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신임교육을 면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신임교육은 근무를 배치하기 전에 받게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치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받으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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