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청문을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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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청문을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업 허가의 취소
- ㄷ.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 ㄴ. 경비업 영업정지
- ㄹ.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청문 대상이므로 ㄱ, ㄴ, ㄷ, ㄹ 전부가 정답이다.
경비업법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과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취소처럼 무거운 처분만 청문 대상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정지처분인 영업정지와 자격정지도 함께 청문 대상이라는 점이 이 문항의 함정이다.
즉 허가·자격에 관한 불이익 처분은 취소든 정지든 모두 사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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