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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된 권한이 아닌 것은?(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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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된 권한이 아닌 것은?(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 한함)
1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
2
청원경찰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
3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4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 결정에 관한 권한
해설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 결정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된 권한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다.

청원경찰법령상 지방경찰청장의 권한 중 청원주에 대한 지도·감독상 필요한 명령, 청원경찰 임용승인,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은 하나의 경찰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사업장에 한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된다.

그러나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애초에 위임 대상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정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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