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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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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3
만 17세인 자
4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2인 자
해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은 특수경비원이 될 수 있다.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까지 결격사유로 삼지 않는다.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3년만 지난 경우는 아직 결격 상태이다.
  • 특수경비원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므로 만 17세인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은 교정시력 기준으로 각 눈이 0.8 이상이어야 하므로 교정시력이 0.2인 경우는 기준에 미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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