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벌칙의 형량이 다른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벌칙의 형량이 다른 것은?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2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
3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4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해설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만 나머지 셋과 형량이 다르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과실로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쟁의행위 금지 위반은 이보다 가벼운 형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같은 장해를 고의로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과실범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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