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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이 되는 기관ㆍ시설ㆍ사업장을 모두 고른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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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이 되는 기관ㆍ시설ㆍ사업장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 ㄴ. 국외 주재 국내기관
  • ㄷ.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 ㄹ.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1
ㄱ, ㄴ
2
ㄱ,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해설

배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ㄷ, ㄹ이다.

청원경찰법은 배치 대상을 국가기관·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사업장·장소로 규정한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시설에는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곳, 언론·통신·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곳, 수송시설, 학교 등 육영시설, 의료기관 등이 들어가므로 보험과 인쇄는 모두 배치 대상이다.

반면 '국외 주재 국내기관'은 법이 정한 '국내 주재 외국기관'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함정이어서 배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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