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다음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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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다음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ㄱ.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총기·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ㄴ.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1
ㄱ : 300만원, ㄴ : 400만원
2
ㄱ : 400만원, ㄴ : 400만원
3
ㄱ : 400만원, ㄴ : 500만원
4
ㄱ : 500만원, ㄴ : 500만원
해설
두 위반행위 모두 과태료는 ㄱ : 500만원, ㄴ : 500만원이다.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감독상 명령 불이행을 두 단계로 나누는데, 그중 총기·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이다. 무기와 직결되는 명령이라 그 밖의 명령 불이행보다 무겁게 다룬다.
임용 관련 위반도 마찬가지로, 승인을 받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원경찰로 임용한 경우는 500만원이다. 그 밖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한 경우가 더 낮은 금액인 것과 구분된다.
따라서 300만원이나 400만원이 들어간 조합은 이 두 행위의 부과기준으로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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