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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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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경비업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경비원은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국가중요시설은 공항ㆍ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안보시설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보안시설을 말한다.
3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신분증명서는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소속된 경비업자가 발급한다.
4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없는 모형 플라스틱 권총은 무기로 볼 수 없다.
해설

경비업법령상 국가중요시설은 공항·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 지정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시설 명칭을 국가안보시설·국가보안시설로 바꾸어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일반경비원이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 경비지도사·경비원의 신분증명서를 소속 경비업자가 발급한다는 것, 인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없는 모형 플라스틱 권총은 무기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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