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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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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군 복무를 마친 55세의 남자는 청원경찰이 될 수 있다.
2
청원경찰의 신체조건으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2 이상이어야 한다.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4
청원경찰의 복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법상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해설

청원경찰법령은 임용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준용하므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신체조건은 교정시력을 포함해 두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하므로 0.2 기준은 옳지 않고, 당시 임용자격에는 연령 상한이 있어 55세는 임용될 수 없었다(이 상한은 이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또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복종의무·직장이탈금지·비밀엄수 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 경찰공무원법상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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